소년 강력범죄 구속영장 발부 예외 삭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수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안 제55조제1항 삭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빈번한 소년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예방 및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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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