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조정하도록 함.
2. 이로 인해 부동산의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과도한 부담을 피하도록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공공적인 이익을 보다 적절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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