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완화 및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춥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단순화합니다.

3.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작성 및 서명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조 등을 처벌합니다.

4. 임기가 시작한 지 1년 이내인 공직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합니다.

5. 공무원 등의 반대활동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7. 거짓으로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8.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령 조건을 낮추고 청구요건을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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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