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5층 이하 시설까지 확대합니다.

2. 사회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3. 스프링클러 설치 시 일부 지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를 더욱 확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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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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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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