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앱으로 저장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음.
3.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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