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앱으로 저장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음.

3.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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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