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수정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으로 심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였을 당시에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하도록 변경되어, 현행 15년의 유기징역에서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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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