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신고 기한 내 미처리 시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이 2개월로 정해집니다.

2. 인삼 경작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이 10일로 정해집니다.

3. 만약 위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를 이미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안은 인삼산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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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