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신고 기한 내 미처리 시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2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이 2개월로 정해집니다.
2. 인삼 경작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이 10일로 정해집니다.
3. 만약 위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를 이미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안은 인삼산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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