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ᆞ상습체납자 압류물품 관세청 위탁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 중이던 지난 10년 동안의 고액 체납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체납 중인 지방세 체납자가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관세청에서 이를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제39조의2를 신설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의 박탈감을 줄이고 지방세 징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금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체납처분 대응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방세 징수 체계를 개선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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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