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선정기준의 부재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

2.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함.

3.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제명된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공개된 선정기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공무원에게 공평한 입주대상자 선정과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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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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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