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보건의료 복지증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 정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 법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에도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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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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