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보건의료 복지증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 정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 법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에도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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