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과 예방접종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예방접종자의 이력 정보와 같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3. 질병관리청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방역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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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