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물 활용 급식제공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의 과일·채소 등의 제공에 대한 역할과 규정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일·채소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다른 시기와 교실에서의 과일·채소 제공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2.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ㆍ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현재 학교에서의 과일·채소 지원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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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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