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물 활용 급식제공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의 과일·채소 등의 제공에 대한 역할과 규정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일·채소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다른 시기와 교실에서의 과일·채소 제공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2.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ㆍ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현재 학교에서의 과일·채소 지원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으나,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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