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구부정행위 방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부정행위 관리 강화: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2. 규정 정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한 사실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환수, 제재금 부과 및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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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