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구부정행위 방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8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부정행위 관리 강화: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2. 규정 정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한 사실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환수, 제재금 부과 및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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