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분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2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명예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 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의하고, 보상금은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3. 보상금의 지급 결정과 산정은 국방부장관 소속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지급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공헌과 희생을 존중하고, 국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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