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55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보상금의 목적:

-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려는 목적.

2. 대상 및 정의:

- "월남전 참전군인"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명예보상금"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3.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등을 심의하고 의결.

4. 보상금 산정 기준:

- 명예보상금은 과거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되던 전투근무수당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

5. 신청 절차 및 기한:

-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2034년까지.

6. 결정 및 이의신청:

-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가능.

7. 소멸시효: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송달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8. 적용 제외 대상:

- 반공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및 참전 중 불명예 전역한 자는 제외.

이 법안의 취지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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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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