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5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보상금의 목적:
-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려는 목적.
2. 대상 및 정의:
- "월남전 참전군인"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명예보상금"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3.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등을 심의하고 의결.
4. 보상금 산정 기준:
- 명예보상금은 과거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되던 전투근무수당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지급.
5. 신청 절차 및 기한:
-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2034년까지.
6. 결정 및 이의신청:
- 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 가능.
7. 소멸시효: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송달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8. 적용 제외 대상:
- 반공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및 참전 중 불명예 전역한 자는 제외.
이 법안의 취지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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