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0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편제를 개편하여 법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
2. 목적조문을 신설하여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여 음식조리용 알코올을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주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함.
6. 납부와 징수 조항을 분리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
7. 주류에 대한 면세 규정을 단순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의 체계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며, 주류 생산과 판매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를 억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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