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0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편제를 개편하여 법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

2. 목적조문을 신설하여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여 음식조리용 알코올을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주류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주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함.

6. 납부와 징수 조항을 분리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

7. 주류에 대한 면세 규정을 단순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의 체계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며, 주류 생산과 판매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를 억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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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0표 / 총 273표

찬성 250표 · 총 투표 2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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