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평가 강화 및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능위주설계를 한 건축물에는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의 검토·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평가를 위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3.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4.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개정 신청, 연구·개발, 검증·평가,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상태에 대해 자체점검이나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화재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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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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