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용어 정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등급제도 개편: 기존의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유형과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2. 장애등급 표현 삭제: 현재 여권법에 남아있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제도를 개선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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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