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사건 중재 시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 시키는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설립에 맞춰, 해상 사건에 대한 중재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이 관할 법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이는 중재 결정에 대해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이 건을 이적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3. 법안은 해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개정안들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계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을 조화롭게 개정하여 해사전문법원을 중재합의의 관할 법원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해사 분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효율성과 해사산업 지원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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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