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연구원 임원 임기 일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변경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연구원 임원의 임기도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간주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될 때, 연구원 임원을 새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정치철학과 시책사업에 보다 잘 부합하는 임원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시기와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원을 통한 지원과 분석을 받도록 하여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공하고, 임명권 행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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