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강화로 초저출생 대응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빈도 증가: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 개정안: 출산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

2.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 그 중 최초 1일은 유급.

- 개정안: 연간 6일로 확대, 그 중 최초 3일이 유급으로 변경.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기존: 자녀의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개정안: 자녀의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

4.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반영: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추가하여 사용 가능.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육아와 출산 관련 지원을 확충하고 일·가정 양립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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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