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현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임대차 시세정보 확충: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확정일자 부여로 재산권 보호: 신고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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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