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정기적인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안 제18조의2 신설).
2. 금융위원회는 감독대상 비영리법인의 재정상태, 경영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3. 금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부터 수급한 기금의 사용목적과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예산운용이나 경영방식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법안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연관된 비영리법인들의 예산 운용과 경영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