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하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구와 젊은 농어업인의 증가 추세에 맞춰, 이들을 위한 무료 특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 식품 관련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도 특허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여 농어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이 자신의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료 특허 상담과 같은 변리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농어업인이 보다 쉽게 자신의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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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