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적심사의 결과와 추천 여부가 공개되지 않고,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훈 추천권자는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 공적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권자는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서훈 추천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천 대상자와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심사 결과와 추천 여부에 대한 공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훈제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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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