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원 추적을 위한 자료조사를 역학조사에 포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의 범위에 사전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명확히 포함시킴(안 제2조제17호).

2.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7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역학조사의 범위에 대한 불분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전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감염원 추적을 위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지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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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