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인력권익보호 및 부정수급근절 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사항을 설정합니다.
2. 제공인력의 자격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여 적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공인력으로 채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부정수급한 제공자, 제공인력, 이용자에게는 부정수급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여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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