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헌혈자 우대 및 헌혈 명문가 선정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다회헌혈자에게 헌혈포장을 수여합니다.
2. 헌혈 동참을 증진하기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합니다.
3.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혈액 부족으로 인한 수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헌혈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헌혈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재고 감소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헌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회헌혈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헌혈 동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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