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7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 및 학계 추천 4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2. 조사 대상 및 권한의 구체화: 내란의 모의와 실행 과정은 물론 대통령실, 군,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를 폭넓게 조사합니다. 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출석 요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행사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힙니다.
3. 조사 기간 및 조직 운영: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로 설정하되,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합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6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4. 책임자 처벌 및 사법적 후속 조치: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안은 12·3 내란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위헌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무너진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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