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7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 및 학계 추천 4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2. 조사 대상 및 권한의 구체화: 내란의 모의와 실행 과정은 물론 대통령실, 군,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를 폭넓게 조사합니다. 위원회는 대통령기록물 열람, 출석 요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행사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힙니다.

3. 조사 기간 및 조직 운영: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로 설정하되,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합니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6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4. 책임자 처벌 및 사법적 후속 조치: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안은 12·3 내란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위헌적 행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무너진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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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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