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강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2. 외국인 사전 허가제 도입: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거주 요건 강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고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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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