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내용 구체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상세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는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안에서는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11조의2제5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세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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