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구ㆍ산업ㆍ재정 여건과 지역발전 기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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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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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