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법안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3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후 취업 제한 완화:

- 현재 많은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하다고 간주하여, 이들이 복권되기 전까지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괄적인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파산선고를 이유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을 이유로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취업 기회를 넓힙니다.

- 이를 통해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법적 일관성 확보: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파산선고에 대한 취업 결격사유를 정비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법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회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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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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