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법안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후 취업 제한 완화:
- 현재 많은 법률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하다고 간주하여, 이들이 복권되기 전까지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괄적인 취업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파산선고를 이유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을 이유로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취업 기회를 넓힙니다.
- 이를 통해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법적 일관성 확보: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파산선고에 대한 취업 결격사유를 정비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법적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회 재진입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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