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직접 지원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9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더 강한 환경 영향을 받는 직접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되거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계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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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