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장례지도사 자격 제한 완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9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자는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일부 정신질환자만 예외적으로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도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장례지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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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