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장례지도사 자격 제한 완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자는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일부 정신질환자만 예외적으로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도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장례지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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