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확대하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 대상 확대: 현행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제한되던 것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채널이 넓어집니다.
2. 초기 벤처기업 지원 강화: 공급망 기술·소재·장비 분야의 초기 벤처기업에도 기금을 통한 투자·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이 강화되어 생태계 조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 기존 제도상의 투자 제약 해소: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었던 제약을 해소합니다.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져 공백이 줄어듭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안 제41조제2항제2호에 명시하고, 대상 조합을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제1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특정합니다. 명확한 규정으로 투자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준법성을 높입니다.
5. 기대효과—민간자본 유입 및 투자 다변화: 민간 VC·신기술투자사의 참여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 확대와 투자 경로 다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급망 핵심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상용화 가속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 분야에 기금이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흘러가도록 투자 대상을 넓혀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