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확대하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 대상 확대: 현행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제한되던 것을,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 관련 혁신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채널이 넓어집니다.

2. 초기 벤처기업 지원 강화: 공급망 기술·소재·장비 분야의 초기 벤처기업에도 기금을 통한 투자·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모험자본 공급이 강화되어 생태계 조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3. 기존 제도상의 투자 제약 해소: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었던 제약을 해소합니다.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져 공백이 줄어듭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안 제41조제2항제2호에 명시하고, 대상 조합을 벤처투자촉진법 제2조제1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특정합니다. 명확한 규정으로 투자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준법성을 높입니다.

5. 기대효과—민간자본 유입 및 투자 다변화: 민간 VC·신기술투자사의 참여를 통해 민간자본 유입 확대와 투자 경로 다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급망 핵심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상용화 가속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 분야에 기금이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흘러가도록 투자 대상을 넓혀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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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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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