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9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보미가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3년 자격 정지 처벌을 자격 취소로 강화하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이 이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아동학대가 조사 중일 경우, 최대 1년 동안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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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