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9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보미가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3년 자격 정지 처벌을 자격 취소로 강화하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이 이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아동학대가 조사 중일 경우, 최대 1년 동안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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