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절차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의 예외 요건을 구체화 함 (안 제12조의2제8항)

2.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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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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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