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절차 강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의 예외 요건을 구체화 함 (안 제12조의2제8항)
2.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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