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08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조성된 지 20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그 질적 향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정비 계획을 종합 및 추진하고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4.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정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비용 보조나 융자 등의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합니다.

7.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통해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8.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 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래된 계획도시를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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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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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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