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체계 강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1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농지의 목표 면적과 감소 방지 등에 대한 지침 제공이 명시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3. 각각의 계획에는 농지 면적의 관리 방향과 농지 감소를 예방하는 차원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법안의 취지는 농지가 공공복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현재 면적 감소 추세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수준까지 구체화하여 농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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