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비장애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임금의 최저수준을 동일하게 보장하려고 합니다.

3. 이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것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상 평등권과 적정 임금 보장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최저임금의 보호를 제공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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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