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 일괄납부업체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납부의 일괄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 중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경우, 관세 등을 일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제공 요건: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일괄납부하려는 세액만큼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3.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세관장이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관세납부 편의를 위해 일괄납부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 취소 시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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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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