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안전과 수산어업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여 후보자의 역량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로써 해양 경찰의 지위를 높이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국가의 해양관련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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