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안전과 수산어업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여 후보자의 역량 평가를 강화합니다. 이로써 해양 경찰의 지위를 높이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국가의 해양관련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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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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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