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공시 강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비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직종별, 직급별, 성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5년 이상 근속한 인력 비율도 포함됩니다.

2. 법적 책임 확대: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새 법안에서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현황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고용 개선 정보를 요구합니다.

3. 공시 의무화: 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고용 환경 내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용 실태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어, 성평등한 고용 관행을 권장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가정과 직업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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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