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확대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연간 6일에서 30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 중 유급휴가 기간도 2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3.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건강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지원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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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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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