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어 시 입·출항 신고 절차 간소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보내는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며 항포구에 출입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현재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도 어선 소유자가 직접 대면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대면 신고의 필요성을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3.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사용하여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조정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어업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활용한 출입항 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어업인들의 대기 시간 및 불편함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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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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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