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어 시 입·출항 신고 절차 간소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보내는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며 항포구에 출입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현재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도 어선 소유자가 직접 대면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대면 신고의 필요성을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3.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사용하여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조정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어업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활용한 출입항 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어업인들의 대기 시간 및 불편함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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