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208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표는 병든 가족을 돌보고 있는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정됩니다. 이 대상은 일정한 경제적 기준 이하로 가족의 돌봄을 맡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입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외에도 상담, 교육, 취업 및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을 돌보며 교육이나 직업, 나아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을 명확히 하고,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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