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희롱 성폭력 실태 파악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학교가 그 정보를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년 최소 한 번은 공개해야 합니다.
2. 학교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넓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그에 대한 대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강조합니다.
3.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해결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문제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비공개 상태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운데, 공개를 통해 학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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