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업체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과사위에 제재권한을 부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애니메이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업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애니메이션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애니메이션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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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