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령의 일부 조항 수정: 법안은 기존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속 법률들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관련 법령의 의결과 조정: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타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령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찰의 정보 수집과 수사권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화와 국민 인권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여 보다 합理적이고 투명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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